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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가 규정한 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절차로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형사소송과 행정청과 국민과의 관계를 다루는 행정소송과 구별됩니다.
민사소송은 개인이나 회사 등 사인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이고 당사자들이 다투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이 이루어지며, 원칙적으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으로 입증된 사실에 기초해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당사자(피고인)가 직접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형사소송과 달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그러므로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손해배상
    손해배상이란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이러한 손해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의 목적은 위법한 행위가 없었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경우와 불법행위에 의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은 이행불능, 이행지체, 불완전 이행 등이 있고, 불법행위는 개인정보 유출, 의료사고, 산재사고, 교통사고, 국가배상, 제조물책임, 공작물책임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손해배상은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할 것입니다.
  • 건물명도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임대인에게 양도하여 주지 않는 경우, 경매에서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점유자가 이전하여 주지 않는 경우와 같이 건물의 소유자가 위법하게 점유를 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인도를 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는 먼저 점유이전가처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도소송은 6개월 이상 소요되기도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여 버리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여도 현실적으로 이전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부동산 분쟁
    부동산의 개발 및 거래와 관련하여 다양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동산 분쟁은 건설사, 시행사, 신탁회사, 정부기관 등 다양한 당사자들이 얽혀 있어 복잡한 법률관계를 다룰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법무법인(유한)에스엔은 건설 공사대금, 공사 지체상금, 분양대금반환소송,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공사중단, 계약이행보증, 분양보증, 개발부담금,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부동산 개발 시 필요한 토지매수계약, 토지거래 인·허가, 분양관련 제문제, 점유취득시효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문 및 소송 수행을 맡아 왔습니다.
  • 금전채권
    금전채권이란 금전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법무법인(유한)에스엔은 대여금소송, 매매대금, 급료지급소송,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도급대금, 투자금 반환, 미수금, 계금, 물품대금 등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각종 채권에 대한 추심을 위한 소송을 처리하고 있으며, 당사자와의 합의나 가압류·가처분, 필요한 경우 채권자대위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재산의 파악 등을 통하여 강제집행 등을 실시하고, 부당한 채무변제를 요구받은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 신속한 법적 대응으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